교습비 반환 정책

본 정책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·[별표4]를 따릅니다. 사업자정보와 학원설립·운영등록번호는 페이지 하단 푸터에 고시됩니다.

0. 서비스 제공 조건

1. 반환 기준

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하신 교습비에서 실제 수강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(시행령 [별표4] 비고 2).

반환액 = 결제금액 × (100% − 수강률)

2. 수강률 산정 방법

3. 반환 절차 및 기한

4. 고객센터

이메일: contact@intentcode.co.kr
전화: 032-212-3599 (평일 10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본 정책은 관련 법령 및 운영 정책 변경 시 갱신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 시행일: 2026년 9월 5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