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비 반환 정책
본 정책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·[별표4]를 따릅니다. 사업자정보와 학원설립·운영등록번호는 페이지 하단 푸터에 고시됩니다.
0. 서비스 제공 조건
- 수강 기간: 결제일로부터 12개월 — 결제 완료 즉시 수강이 시작되며, 기간 내 무제한 반복 시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공 방식: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(원격교습, 별도 배송 없음).
- 이용 환경: 인터넷이 연결된 PC·태블릿·모바일 웹 브라우저.
1. 반환 기준
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하신 교습비에서 실제 수강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(시행령 [별표4] 비고 2).
반환액 = 결제금액 × (100% − 수강률)
- 수강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: 전액 반환합니다.
- 수강 중 반환을 신청하시면 아직 수강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 예를 들어 40%를 수강하셨다면 60%를 반환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언제 신청하셔도 반환 대상입니다.
- 수강을 모두 마치신 경우에는 반환할 미수강분이 없습니다.
- 강의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, 또는 회사의 과실로 강의가 정상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강률과 무관하게 전액 반환합니다.
2. 수강률 산정 방법
- 수강률은 시청한 영상 길이 ÷ 강의 전체 영상 길이로 자동 산정됩니다(저장된 시청 이력 기준).
- 되돌려 다시 본 구간은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아직 열지 않은 강의도 전체 길이에 포함됩니다.
- 여러 강의를 한 번에 결제하신 경우 강의별로 각각 산정합니다. 한 강의를 완강하셨더라도 다른 강의의 미수강분은 반환됩니다.
3. 반환 절차 및 기한
- 내 주문 화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. 고객센터(아래) 문의도 가능합니다.
- 반환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(시행령 제18조제3항).
- 미수강 전액 반환에 해당하면 별도 심사 없이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.
- 부분 반환은 접수 후 처리되며, 처리 중에도 강의는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반환 금액은 신청 시점의 수강률로 고정되므로, 이후 더 시청하셔도 반환액이 줄지 않습니다.
- 반환은 원거래 취소 방식(토스페이먼츠를 통한 결제 취소)으로 진행되며, 카드사 환급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반환 완료 시 해당 강의의 수강 권한은 회수됩니다.
-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4. 고객센터
이메일: contact@intentcode.co.kr
전화: 032-212-3599 (평일 10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본 정책은 관련 법령 및 운영 정책 변경 시 갱신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 시행일: 2026년 9월 5일.